『형태론』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어학전문 학술지 『형태론』 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어학전문학술지 『형태론』의 발행사항과 논문접수는 다음과 같다.
1)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 연 2회 발행한다.
2) 투고는 매년 3월말, 9월말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편집대표, 편집위원, 편집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대표와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회의는 학술지의 발간 등 편집위원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아래에는 ‘형태론연구회’를 두어 정기 집담회(봄과 가을)를 가진다. 집담회의 일시와 장소는 학술지 전자우편계정과 『형태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4조 편집대표는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집담회 개최 등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회의를 통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주간, 연구위원, 재무위원, 기획위원, 정보위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분장하되, 업무 분장은 편집회의에서 정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위촉 대상자의 연구 업적을 고려하여 편집대표가 제안하고, 본인이 수락할 경우 편집대표가 임명한다. 편집자문위원은 편집대표나 편집위원이 위촉 대상자의 연구 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편집회의에서 위촉 여부를 결정하며 본인이 수락할 경우 편집대표가 임명한다. 편집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고, 편집위원과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편집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고문직을 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에는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편집대표가 임명하고 본인의 원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간사는 편집위원을 도와 논문의 심사 및 편집, 회계, 집담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 편집위원과 편집자문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 실적이 뛰어난 사람.
2) 세부전공영역을 형태론 중심의 문법연구나 이와 관련된 각 영역으로 하는 사람.
위의 두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연구 활동 지역에 따라 한국 안에서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북한권에서, 한국 밖에서는 미주권, 유럽권, 중국권, 일본권, 러시아권 등지에서 약간명을 둔다.
제 3 장 기 능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형태론』의 체재, 발간 형태 및 투고규정 등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편집대표와 편집주간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의 예심을 담당한다. 편집주간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와 정기 집담회를 주관한다.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며, 편집자문위원은 편집대표가 의뢰한 논문의 심사 및 학술지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편집회의는 임시 편집회의와 정기 편집회의로 구성된다. 임시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편집대표가 수시로 소집하며 학술지의 최종 편집 방향을 확정하는 정기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인 5월말과 11월말에 맞추어 4월과 10월에 편집대표가 소집한다.
제11조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심사 기준
제12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3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영역 평가와 종합 판정으로 구성된다.
제14조 심사를 위한 개별영역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고 각 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A-5점, B-4점, C-3점, D-2점, E-1점)으로 평가한다.
1) 학계에의 기여도
2) 연구내용, 방법론의 독창성
3) 논지 전개의 논리성
4) 논문 구성상의 완결성
제15조 종합판정은 개별영역 평가점수의 합계를 근거로 ‘탁월(23~25점)’, ‘우수(17~22점)’, ‘보통(11~16점)’, ‘미흡(10점 이하)’의 4등급으로 한다.
제 6 장 심사 절차
제16조 논문의 접수 투고 논문의 접수는 학술지 형태론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투고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 명의의 접수확인서를 메일을 통해 투고자에게 보낸다.
제17조 심사 의뢰 편집주간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편집위원의 자문을 받아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닌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밝히지 않는다.
제18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제14, 15조에 근거하여 구축된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제19조 게재가부통지 심사결과서가 수합되면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최종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1) 판정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와 함께 각 심사위원의 종합소견과 구체적 수정사항을 첨부하여 게재가부통지서를 보낸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당월 재심 또는 이월 재심을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고, 투고자가 재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3)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 내용에 대한 반박문을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편집대표는 제3의 심사위원 2~3인에게 재심을 위촉할 수 있다. 재심을 담당한 심사위원 모두에게서 ‘탁월’ 또는 ‘우수’ 판정을 받아야 게재될 수 있다.
<심사결과 판정표>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판정일치 |
심사결과 |
탁월 |
탁월 |
탁월 |
O |
게재 |
우수 |
우수 |
우수 |
수정 후 게재 |
|
보통 |
보통 |
보통 |
수정 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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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미흡 |
미흡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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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
탁월 |
우수 |
|
평가점수평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함. 23~25점 → 게재 17~22점 → 수정 후 게재 11~16점 → 수정 후 재심 10점 이하 → 게재 불가 |
탁월 |
탁월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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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
우수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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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
우수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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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
보통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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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우수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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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보통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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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
우수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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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우수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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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
보통 |
미흡 |
|
|
우수 |
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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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보통 |
미흡 |
|
|
탁월 |
미흡 |
미흡 |
|
|
우수 |
미흡 |
미흡 |
|
|
보통 |
미흡 |
미흡 |
|
제20조 수정을 마친 논문들이 수합되면 편집대표는 투고자의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학술지에 최종 게재한다.
제 7 장 투고자의 자격 등
제21조 『형태론』은 투고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2조 어학전문 학술지 『형태론』에 투고가 가능한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시적인 분야로는 형태소의 확인과 형태소의 교체, 품사론, 굴절형태론, 조어형태론, 형태통사론, 형태의미론, 형태어휘론 등 문법형태의 교체, 의미·기능, 단어형성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
2) 통시적인 분야로는 현대공통어 및 방언, 중세 및 근대어, 이두, 구결, 향찰 등 차자 자료의 관련 사항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목시켜 문법사를 엮거나 총체서술을 도모하는 연구.
3) 해외 형태론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형태론 연구에 이바지하는 연구.
제23조 투고는 학술지 형태론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투고자는 투고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논문이 게재되면 즉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심사료와 게재료 부과 방식 및 입금계좌에 대한 정보는 『형태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8 장 부 칙
제25조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